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 우리국민 가운데 1104만명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한 결과 방문건수는 2666만3000건으로 지난해(2054만1000건)에 비해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수로는 지난해 1049만9000명에서 올해는 1103만5000명으로 5.1% 늘었다.
이용자수는 2011년(2010년분 연말정산) 877만명, 2012년 979만명에 이어 계속 늘고 있다.
또 올해 이용자 1104만명 가운데 96.2%인 1062만명이 간소화 자료를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530만명이 전자파일로 자료를 다운받았고 532만명은 종이 문서로 출력했다.
지난해의 경우 1004만명의 증명서류 발급자 가운데 전자파일 다운로드자가 453만명으로 45.1%였던 반면 올해는 전자파일 다운로드를 한 사람의 비율이 49.9%로 높아졌다.
또 국세청이 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납세자 2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도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는 '매우만족' 1248명(59.8%), '만족' 449명(21.6%) 등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81.4%에 달했다.
'보통'은 126명(6.0%), '불만족'은 104명(5.0%), '매우불만족'은 159명(7.6%)이었다.
앞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2년 80.9%, 2013년 81.1%로 조사됐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1065개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신고센터는 납세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지출했음에도 간소화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아 이같이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밖에도 의료비나 교육비 발급기관 등 총 13만7000곳의 연락처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며 "의료비 자료 신고센터 등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한 결과 방문건수는 2666만3000건으로 지난해(2054만1000건)에 비해 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수로는 지난해 1049만9000명에서 올해는 1103만5000명으로 5.1% 늘었다.
또 올해 이용자 1104만명 가운데 96.2%인 1062만명이 간소화 자료를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530만명이 전자파일로 자료를 다운받았고 532만명은 종이 문서로 출력했다.
지난해의 경우 1004만명의 증명서류 발급자 가운데 전자파일 다운로드자가 453만명으로 45.1%였던 반면 올해는 전자파일 다운로드를 한 사람의 비율이 49.9%로 높아졌다.
또 국세청이 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납세자 2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도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는 '매우만족' 1248명(59.8%), '만족' 449명(21.6%) 등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81.4%에 달했다.
'보통'은 126명(6.0%), '불만족'은 104명(5.0%), '매우불만족'은 159명(7.6%)이었다.
앞서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2년 80.9%, 2013년 81.1%로 조사됐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1065개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신고센터는 납세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지출했음에도 간소화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아 이같이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밖에도 의료비나 교육비 발급기관 등 총 13만7000곳의 연락처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며 "의료비 자료 신고센터 등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