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르면 이번 주 CEO들이 지난 6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대로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이통3사 CEO들은 대국민 약속의 형태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CEO들이 함께 발표할지 등 세부적인 방식은 아직 협의중이다.
우선 이통3사 CEO들은 지난 간담회에서 미래부가 요청한 대로 불법 보조금에 대해 CEO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시정명령 위반으로 45일씩의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 CEO에 대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때문에 앞으로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불법 보조금 근절에 대해 CEO가 대국민 약속을 한데다 잘못하면 자신의 직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다.
이통사들의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는 또 공짜폰 등 이용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자정 노력이 담길 예정이다.
이같은 기만행위는 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을 단말기 가격에서 빼 마치 공짜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요금 할인과 단말기 가격을 이처럼 결합시켜 휴대전화를 공짜에 살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방식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처리가 국회에서 미뤄지면서 시행 전이라도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리요금제가 통신사들의 이번 시장 안정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분리요금제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구입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 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부는 분리요금제를 통해 할인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고 고가 단말에만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통신 과소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중저가 휴대전화를 따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포함시켰다.
미래부는 이같은 분리요금제에 이미 이통사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제정 전 우선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분리요금제만 먼저 시행이 돼도 통신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휴대전화가 아니더라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중저가 휴대전화 이용이 늘고 통신사를 통한 결합판매를 이용하는 비율도 떨어지면서 따로 중저가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휴대전화 출고가 20% 인하에 대해서도 로드맵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실현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포함된 보조금 공시제도는 이번 시장 안정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공시제는 규제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이통사들이 자율로 시행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시장 안정 대책 발표의 내용과 수위,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