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작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서비스다. 여성장애인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출산ㆍ육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일례로 출산 전에는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엄마와 함께 산부인과에 동행한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는 물론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아이와 상호 작용하기 등 양육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엄마가 집을 비울 땐 아이를 봐준다.
지난해 134개 가정에 총 1만6851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전년도 1만2670회(130개 가정)보다 4181회 늘어났다.
2013년 홈헬퍼 파견 내용을 보면, 자녀 양육이 1만5348건(91.1%)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ㆍ출산 1503건(8.9%)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2018년 수혜가구 수를 200가구 목표로 연차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으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100% 이하여야 한다. 단, 지적ㆍ발달ㆍ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 주 5일, 1일 6시간까지 확대한다.
서비스는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ㆍ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이야말로 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돕는 실질적 방법"이라며 "여성장애인 가정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 지원대상 가정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