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원으로부터 A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신병을 확보했는데 A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B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입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B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A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는데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인 것으로 판명됐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A 과장을 상대로 △B씨에게 문서 위조 요구 여부 △B씨가 건넨 문서의 위조 여부 인지 여부 △국정원 상층부의 지시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