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 병원,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건설 및 이전을 위해 건설을 주관하는 기관과 이를 넘겨받을 기관이 합심해 건물 안전성 점검 등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시설물 건설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 내 불법 옥외 광고물이나 도로, 하천 등에 대한 불법 점용 행위를 포함해 '명품 세종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계도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