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규제 완화…공장ㆍ휴양시설 허용 추진

2014-03-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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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은 최근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을 담고, 산지 규제 완화를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지의 경우 현재 77%가 개발이 제한된 보전산지로 설정돼 있는 등 보전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

하지만 농산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잡목만 우거진 채 버려지고 있는 등 산지관리법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산지 역시 복잡한 규제로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가 산지 규제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기재부는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의 이분법적인 체계 중간에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할 예정이다. 산지 이용 대상은 공장과 사업체 등을 의미하는 산업입지로 설정했다.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기존 산지 구분 시스템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달 초 용역제안 요청서를 내고, 산지 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한 가운데 택지나,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산림청도 이런 맥락에서 10년 단위로 산지 구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지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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