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초과 근무수당 지급 규정 재검토 지시

2014-03-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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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과 근무수당 지급 규정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초과 근무한 만큼 반드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저소득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 근무수당을 반드시 받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정해진 규정 때문에 주급이 455달러(약 48만7600원)가 넘는 노동자는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 규정대로라면 패스트푸드점 매니저, 은행원, 컴퓨터 기술자 등 중견ㆍ전문직종에서 종사하는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 임금 노동자들 중 82% 정도가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주급 553달러 정도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순히 운 좋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공유되고 중산층이 튼튼해야 경제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음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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