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산 HK저축은행 18억원 자금 횡령 적발

2014-03-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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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부산 HK저축은행 직원의 18여억원 규모 자금 횡령을 적발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부산 HK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 횡령 등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 HK저축은행 A직원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팀장의 단말기 및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A씨는 횡령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지급금 1억8000만원, 미수금 5억5800만원의 출금 전표를 허위로 기표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9억2600만원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횡령을 은폐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전표 209장을 파기하고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들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16억8900만원을 입금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HK저축은행은 횡령 금액을 사고 즉시 회수해 회사의 피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부산 HK저축은행의 후속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 HK저축은행 감사는 2012년 4월 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서도 조사나 경영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표에 대한 지점의 감사도 소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점 감사자인 B씨와 전표감사 담당자 C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감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또한 부산 HK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9월 직원 D씨를 직무정지 3개월에 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며칠 뒤 D씨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저축은행법상 직무정지 등을 받은 직원은 3년간 임원으로 승진할 수 없다.

더불어 부산 HK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전산 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의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도 운영하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008년 'IT 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 계약' 시 고객정보보호 등 주요 기재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업무위탁 사실 또한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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