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31일 마감

2014-03-16 12:1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벌목업 사업주의 2013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14년 개산(추정) 보험료 법정 신고 및 납부를 이달 31일 마감한다고 16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개산보험료는 올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보험료 신고는 우편으로 받은 신고서에 내용을 기록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도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할 경우에는 가산금,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