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 대학강단 퇴출…10년간 대학취업 제한

2014-03-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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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개정 추진키로…최근 공주대 사태 관련해 필요성 적극 제기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는 앞으로 대학 강단에 서지 못할 전망이다.

16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대학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포함)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대학에서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검토하게 됐다.

특히 최근 충남 공주대에서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올 새 학기 전공과목 강의에 나선 문제가 논란을 불러오자 교육부가 적극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학생이 가해교수와 함께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공주대가 뒤늦게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하긴 했으나, 교육부는 성범죄 교수에 대한 기존 제재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교육부는 이번 사태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 성범죄 발생 시 피해 학생이 가해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을 경우 수강과목을 변경하게 하고 수강신청 시 가해 교수의 과목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반을 나눠 특별 시간강사를 배정하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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