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의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재 의원의 궐원(2월 21일자)에 따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소영(44)을 의석 승계자로 결정해 지난 12일자로 통보해왔다고 16일 밝혔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서울시의회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사실을 서울시장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캘리포니아 마스터스 칼리지를 나온 김 의원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