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기업구조조정 부실"

2014-03-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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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개별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시 우량등급을 판정받은 기업이 단기간 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퇴직을 앞둔 직원을 워크아웃 기업의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국내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개별기업 및 주채무계열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점검결과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위험평가에서 우량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이 단기간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관대하게 적용한 것이다.

신용위험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신용위험평가위원회도 서면결의 과다, 평가자료 부실, 여신심사자의 신용평가업무 관여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워크아웃 대상 선정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 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은행의 자금관리인 선정기준이 불투명하고 일부 은행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한 사례도 있다. 자금관리인 선정, 업무수행 적정성 평가 및 보고, 감찰, 경비집행 등 내부통제 기준도 미흡했다.

더불어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MOU) 이행실적도 매분기 점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를 누락했다.

MOU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한 경영진 경고 등 주채권은행의 사후조치가 미흡한 사례도 발생했다.

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전문작업 집행과 감독을 위해 선정하는 PM(Project Management)사가 워크아웃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도 발견됐다.

다만 대다수 은행들은 주채무계열 및 소속업체 변동 현황파악, 재무구조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구조조정 업무를 보다 엄격하게 수행토록 채권은행 기업구조조정 부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분기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금관리인 전문성 제고방안, PM사 활용방안 검토, 자금관리업무 점검장치 등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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