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사건 조조작 혐의 김모씨 구속여부 결정

2014-03-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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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구속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심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여분만에 끝난 심문에서 김씨는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유우성(34)씨가 간첩이 맞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입수뿐만 아니라 유씨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인물을 찾아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진술서를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중국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임모(49)씨도 그 중 하나로 보인다. 임씨는 오는 28일 열리는 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고 중국에서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만든 뒤 국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받고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1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또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를 상대로 위조 문서를 요구했는지,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았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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