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 필요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 12월을 기준으로 목욕탕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일할계산) 전 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ARS전화 1588-6074와 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또는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 농협·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서 등록지로 배송된 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간단e납부 시행으로 전국 은행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 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atax.go.kr)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사이트) 홈페이지(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데,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과(031-036~641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