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업시설로 개발될 듯

2014-03-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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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인춘 의원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 소하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2일 “정부가 오늘 지역개발 지원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다”며 “상업지역으로 개발 시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한 따르면, 정부는 지역개발 지원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리대와 설월리, 40동마을 등도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십 수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토부가 6월 중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광명시가 검토 및 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변경신청을 하게 된다.

손  의원은 이 지역과 관련, 지난해 3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김문수 지사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을 초청,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와 당 차원의 지원방안과 대책을 모색했다.

특히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이와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지원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가리대와 설월리는 인구 1000명 이상의 지역에, 40동마을은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해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는 지역에 해당된다.

손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고, 광명시민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시가 안고 있는 고충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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