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강원랜드 등을 상대로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태백시가 운영하는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해 전체 12명 중 찬성 7표, 기권 2표, 반대 3표로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강원랜드 법무팀장은 법무법인 등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오투리조트 회생이 어렵다며 기부시 회사의 손실만 안겨주는 등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2009년 당시 오투리조트는 266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내며 인건비 같은 운영자금 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난을 겪는 상태였다. 최근까지도 오투리조트는 지난해 12월분 전기료 2억6천만원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표결에 참여한 이사 9명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국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날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사회 당시 태백시가 제출한 오투리조트 회생계획안도 '채권자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겠다'는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원랜드 부사장(당시 전무이사)과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임을 요구했다. 또 당시 이사회에서 찬성이나 기권을 표시한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 등 9명 모두에는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