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 '안 만나 준다' 내연녀 청부폭력 지시한 50대 영장

2014-03-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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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지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2일 내연관계인 A씨(42,여)를 폭행해 달라고 지시한 B씨(5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를 폭행한 C씨(4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1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내연관계인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 C씨 등을 시켜 지난해 9월25일 오전 8시25분께 출근 중이던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은 B씨의 엉덩이 부분을 두차례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경찰에 붙잡힌 C씨는 "윗선 지시에 따라 A씨를 폭행했다"고 말했으나 윗선 검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는 장기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9일 B씨의 지시를 받은 '윗선'인 D씨(43)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배후에 가려졌던 B씨가 검거됐다. B씨는 검거 당시 평소와 다름 없이 생활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뒤 잠적한 다른 용의자 1명을 수배하고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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