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60조원 경제효과 예상되는 동북아 중심의 '세계 4대 오일허브' 육성

2014-03-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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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 트레이더 유치 인센티브 제공,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 석유 거래의 중심이 되는 ‘오일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야심찬 4대 전략 방안이다. 오일허브는 석유 정제·가공·저장 뿐 아니라 물류와 석유거래 관련 금융 서비스 기능을 모두 갖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를 뜻한다.
현재 유럽의 ARA지역(벨기에 앤트워프, 네덜란드 로테르담·암스테르담)과 미국 걸프 연안이 대표적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유일한 오일허브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와 세계적인 정제공장을 보유한 울산과 여수를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4대 허브로 육성해 6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오일허브 조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업용 저장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의 민자를 투입해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여수 지역의 경우 원유 350만 배럴, 석유제품 470만 배럴 등 모두 82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마친 상태며, 울산 지역에는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 배럴 규모, 남항에 원유 185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이 2020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정부가 비축 중인 석유 9000만 배럴까지 더해 30% 정도를 시장에다가 팔 경우 5200만배럴 정도의 오일허브를 위한 거래물량이 확보된다는 판단이다. 필요 시에는 정부비축시설 민간대여로 2000만 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해 싱가포르를 추월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원유·석유제품의 세금 징수·환급체계도 단순화하는 등 석유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일괄 과세해 행정과 금융비용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절감되는 행정·금융비용이 연간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허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용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키로 했다.

해상운송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석유제품의 탱크보관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항간 외항선 운행시 40일전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허가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탱크터미널에 보관중인 석유제품의 유종과 수량 변경시 신고ㆍ승인 절차도 간소화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의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꾀할 방침이다.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7년 간(첫 5년간 10~22% 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 50%감면)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에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외에 석유트레이딩업 관련 규정도 신설하고, 글로벌 상품트레이딩 전문과정을 마련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국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통해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석유 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 6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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