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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백석동 백신초등학교 주변에서 실시한 캠페인에는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계도활동을 펼쳤다.
일산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이 1,009건이나 되는 등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어린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통학길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일산동구는 신학기를 맞이하는 3월 한달 동안, 초등학교 23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13개소 등 총 36개소의 스쿨존에 대해서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와 하교시간 오후1시부터 오후4시까지 상시 단속 3개 반 11명의 인원을 편성해 계도와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며 불법 주·정차 행위로 단속될 시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9만원)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