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 제작ㆍ배포

2014-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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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소방방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곧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를 제작ㆍ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한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경량칸막이)을 알아채지 못해 인명피해가 난 사건을 계기로 제작됐다.

안전 가이드에는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가스·전기 안전수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입주자가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림을 곁들였다.

또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주민들의 초동역량 강화를 위해 △소소심(소화기ㆍ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익히기 △가스·전기 화재예방 안전수칙 △소방차 출동 시 양보요령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가 공동주택 입주민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국의 관리주체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LH와도 협력해 입주예정이거나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에 직접 배포하고, 향후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 등에 이번 가이드를 전파해 민간 신규 아파트 입주안내 책자 등에 가이드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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