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기자 신분을 악용해 기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사이비기자가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S일간지 기자 A(45)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일간지 제주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제주시 모 골재 채취 및 석재가공업체를 찾아가 슬러지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 매립하고 있다며 협박해 이를 취재ㆍ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와 함께 A씨는 당초 1000만원을 요구하고는 우선 550만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