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12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의 변호인은 "동양그룹은 최근 CP발행으로 사기죄를 인정받은 다른 기업의 사례와 다르다"며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미리 알고도 CP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 회장 측 변호인은 "추진 중이던 구조조정이 이뤄져 계열사 주식이 회복되면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확신했다"며 "(이같이) 결제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면 사기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여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25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