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소액수의 계약의 입찰서류를 최초 계약시 전산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개발, 이번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000만원(물품·용역 300만원) 이상 주요 계약시에는 전자계약을 의무화해 낙찰업체가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계약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시마다 업체가 방문, 5-6종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 왔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입찰서류를 최초 계약시 전산 등록을 통해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업체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의 투명도 증가와 함께 업체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