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12일 관내 아파트에서 가압식 노후소화기를 수거, 폐기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영등포 작업장에서 노후된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소화기 뒷부분이 터져 파편에 맞아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해당 소화기는 20년이 넘은 가압식 노후소화기로 현재는 생산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소방서 관계자는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생산이 중단됐으며 압력게이지가 없어 소화기 점검상태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며 특히 내구연한(8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폐기해야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