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질병이나 사고, 실직 또는 사업실패 및 행불, 가출 등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주가 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1일에는 동장과 각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을 소집해 조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시달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가정을 발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법적대상이 아님에도 생계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찾는데도 힘을 모은다.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 등을 통해 지원함은 물론, 민간복지사업과도 연계해 도움의 손길을 전할 방침이다.
특히 시 관련조례(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중지가정을 발굴해서는 6개월 동안 생계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