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받은 상품이며,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금융이용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5천만원 증액된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출보험(3종), 수출신용보증(3종) 등 총 6개 종목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의 영세 수출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손실액을 보장해 주는 ‘중소기업Plus 단체보험’을 신설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해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220개 기업이며 투입예산은 5천여만원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은 최대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증해준다.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후 1년이내인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단체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신설된 단체보험은 서울시가 계약자로 수출중소기업 대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어 간편하고 혜택이 크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http://www.sba.seoul.kr, ☎ 02-2222-3782)를 다운받아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선 서울시 투자유치과장은 “수출 여건이 취약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더욱 적극적인 수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국내 중소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투자기업도 많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