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반도체업체도 유해물질 방지계획서 제출 의무화

2014-03-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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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공포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앞으로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도 화학물질 저장탱크와 같은 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산업재해가 빈발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은 기존 건설업 등 11개종에서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종을 추가한 14개종으로 확대한다. 만일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을 근로자 100인 이상인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원청 사업주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 장소'에 방사선 업무 장소, 화학설비 정비·보수 장소 등 4곳을 추가해 20곳으로 확대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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