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오전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살을 기도한 이후 치료를 받아온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찾아가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팀 조사실로 이송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