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석유제품 동산 담보대출 여건 조성… 석유파생상품 금융인프라 조성

2014-03-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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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통해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석유 트레이딩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글로벌 트레이더들은 일반적으로 거래물품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과 신용공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에는 관련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석유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토록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하고, 외환관리와 관련해서는 거래완료 후 통합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파생상품(선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격평가, 청산·거래소 등 인프라를 적기에 조성키로 했다. 플래츠(Platts)와 아구스(Argus) 등 해외 주요 가격평가기관 유치도 추진해 역내 금융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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