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향후 업무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대포통장 발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들어 신·변종 금융사기 급증으로 대포통장 발급 및 유통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2만4523건에 달하던 신·변종 금융사기는 하반기 1만9016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상반기 2만2524건, 하반기 2만813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이 실시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총 4만9000개이며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출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이 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개에 달한다. 연간 약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되는 셈이다.
금융사별 대포통장 발급 비중은 농협단위조합이 43.4%(2만1456건)로 가장 높았으며 농협은행이 22.7%(1만1242건)로 뒤를 이었다.
또한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높은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이후 은행권 전체 비중이 하락했으나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발급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은행권 지도, 감독 강화로 대포통장 주요 발급처가 타 권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계좌 개설절차를 △신청서 접수 △실명확인 △전산등록 △발행·교부 등 4단계로 구분, 주요 의심사례 등을 유형별로 마련해 각 은행에 통보키로 했다.
더불어 계좌개설 시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거나 계좌 개설 목적,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통장발급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 결과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좌개설이 거절되며 개설되더라도 대포통장 활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각 금융사별 '의심계좌모니터링시스템'에 등록된다.
더불어 금감원은 의심계좌모니터링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지도하고 운영 실적이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대상에 대출빙자사기를 포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빙자사기 포함 시 금융사는 모든 고객의 계좌에 대한 이상거래가 탐지될 경우 이체 및 송금을 지연하거나 일시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개설된 예금계좌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대리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업무활용을 지도키로 했으며 대포통장 의심고객의 계좌개설 거절정보를 영업점끼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 금융사기예방 체제 등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결과 이행실태가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2.7%에서 하반기 3.0%로 증가한 우리은행과 은행권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단위조합,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빙자사기 관련 피해금 환급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TF는 대출빙자사기 피해자에 대한 안내 및 환급 전산시스템 구축, 실무자 교육, 업무매뉴얼 마련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말 현재 환급 대기 중인 예금계좌는 5만5000건(71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향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은행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받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대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