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글로벌 석유트레이더 국내 법인 설립시 7년간 법인세 면제ㆍ감면

2014-03-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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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7년 간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에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외에 석유트레이딩업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해외 트레이더 유치와 별도로 글로벌 상품트레이딩 전문과정을 마련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국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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