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자리 기업보호‘원본증명제’개선된다

2014-03-12 10: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법적효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반(半)쪽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원본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기재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박 의원 이외에 강기정, 김상희, 김재윤, 박남춘, 배기운, 변재일, 염동열, 이상직, 이인영, 이춘석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의 여ㆍ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특허대상이 아니거나 특허권리 이전에 기술 비밀과 연구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돼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원본증명 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해당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자 영업 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원본증명제도와 유사한 ‘기술자료 임치제’는 맡긴 기술 자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 사실에 대한 추정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자료 임치처럼 원본증명제의 법적추정효력 제도개선이 시급했다” 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큰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