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가 1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대출을 해준 금융사에는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금융사는 대출사기의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사에 대출을 해준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KT ENS 측은 법정관리 신청 사유로 이날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 491억원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KT ENS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