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오일허브는 대규모 석유정제·가공·저장시설을 기반으로 석유거래·물류·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고,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일·러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적 규모의 정제공장 보유, 깊은 수심과 천혜의 항만조건 등 새로운 오일허브 형성에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울산ㆍ여수를 세계적인 석유중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오일허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4대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용 저장시설 확보 △석유거래 관련 규제완화 △트레이더 유치 인센티브 제공 △석유거래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 등 4개 과제를 통해 60조원의 경제효과를 일궈낸다는 전략이다.
우선 오는 2020년까지 울산과 여수지역에 2조원 민자 투입을 통해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한 여수 오일허브코리아의 경우 원유 350만배럴, 석유제품 470만배럴 등 총 82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한 상태다. 울산 지역에는 북항에 석유제품 99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 구축을 오는 2016년까지 완료하고, 남항의 경우 원유 1850만배럴 규모의 석유물류 인프라를 2020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비축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현재 세계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넘어선다는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유시설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해 수출입 관련 금융비용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과세환급 절차도 완화키로 했다.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를 통해 과세보류상태에서 정제후 내수용으로 사용시에만 관세, 수입부과금, 유류세 등을 일괄 과세해 행정과 금융비용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석유류 부가가치활동 허용도 확대한다. 수출용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키로 했다. 또 해상운송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석유제품의 탱크보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의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을 신설하고,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석유 동산담보대출 여건조성 등 금융상품 확대와 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에너지와 금융의 융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 6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에너지와 물류, 금융의 창조적 융합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