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된다.
거점형은 1000억원 이상 투자되고 300인 이상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며 낙후형은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다.
선도지구에는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혜택이 주어지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해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높인다.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입지규제최소지구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해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내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2017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 총 14개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