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쉽게 받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