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씨(34)가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과 민변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유씨에게 12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 양승봉 변호사와 함께 서울고검에 위치한 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