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는 이날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수사·재판 기록을 헌재가 송부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정당해산심판 3차 변론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 기록을 헌재가 받는 것은 헌재법 32조에 어긋난다”는 통진당 측 이의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내란음모 사건 기록을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첫번째 준비절차 기일 직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내란음모사건 수사기록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다.
진보당은 이에 반발해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어 이의신청을 냈다.
이날 변론에서는 통진당 강령이 북한 노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양측이 맞섰다. 법무부 측 참고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통진당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연방제 통일 노선을 따르고 있다”며 “사용하는 표현만 비슷한 게 아니라 DNA 구조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진당 측 참고인 정창현 국민대 교수는 “최고위원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 통진당이 민주적 절차가 없는 북한 노선을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음모 사건 기록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는 이르면 5차 변론 기일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