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11일 의회 간담회 장에서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집행부 주요 보고사항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사업 계획 변경, △서산시 시립합창단 활동비 조정계획,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다.
이에 우종재 의원은 “복지, 세무 직렬과 함께 시설 직렬의 인력 확충도 필요한 실정이다”며 세분화된 직렬 분석을 통해 인력수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사업은 총면적(109,523㎡) 내 조성 비율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증가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시는 “사업변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비 교부를 신청했으며, 시비 소요액을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규남 의원은 “사용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한편, 관외 거주자의 경우 사용료를 인상, 부과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우종재 의원은 “의회에서 본 사업의 승인 시 화장장 건립을 연계 추진 할 것을 주문 한 바 있다.”며, 화장장 설립은 광역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설계 용역에 임해야 할 것”이라 했다.
덧붙여, 류관곤 의원은 34년 전에 조성된 희망공원 내 무연고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서산시 시립합창단 활동비 조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 20명의 단원을 40명으로 증원. 타‧시군 운영 현황을 토대로 활동비를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우종재 의원은 “6개월 간 시립합창단이 공연다운 공연 있는가”를 되짚고, 인원 증가의 당위성을 반문했다. 이에 시는 “공연의 최소 구성인원이 40명이다”라며,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1차 선발 시 미 충족된 단원이 6개월 만인 2차에 충원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관내 인원의 충원이 어렵다면 지역제한 폐지가 유일한 방안일 수 있으나 이마저도 서산시 시립합창단이라는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