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키 위해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구청 희망복지담당을 중심으로 동장 및 복지공무원, 통․반장, 보건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洞(동)화만사성’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기간에는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일명 차상위 계층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가구당 최저 생계비 기준(100~120%이하)을 초과해 법적지원을 못 받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찾아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게 할 방침이다.
행복누리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이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200% 수준까지 범위를 확대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구는 보험료체납자와 단전․단수가구, 복지급여 신청 탈락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 여부를 조사한 뒤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가구,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 가구 등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
또한 3430세대(3896명)에 대한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관내 201세대 327명의 소외계층 아동(0~12세)을 위한 건강과 복지, 보육 등 3개 분야 맞춤형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복지관련 문의는 유성구 희망복지지원단(☎611-2676, 2690) 또는 동 주민센터,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사는 법적 테두리 밖의 실질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뒀다”며 “공적 영역의 한계를 민간영역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