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7년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 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일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는 제외된다.
또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면 가능하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