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11일 개정·고시했다.
규정을 보면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만 가지고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무등록·무신고 영업)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위법 사항을 신고할 때도 포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중복·초과 지급을 막기 위해 각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포상금 지급내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