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에 나설 경우 의사협회는 개원의 당사자와 함께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의 경우 파업 참가 후 소속 수련병원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조사된다.
파업 참가에 따른 정부나 병원의 조치 사례를 접수할 ‘피해신고센터’도 운영에 들어간다.
방상혁 의사협회 투쟁위원회 간사는 “이번 총파업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 만큼 협회 회원들에게 일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