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북경신보(北京晨報)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인 츠창 베이징시 검찰원 검찰장(검사장)은 최근 양회에서 “범죄 피해를 본 이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해 형사피해자구조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2001년 이후 중국에서는 매년 400만 건 가량의 형사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40~50%가 해결되고 있지만 매년 200만 명의 형사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츠창 베이징시 검찰원 검찰장은 “범죄피해자가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하면 법률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사회를 향해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츠창 검찰장은 법률상 국가의 구조대상으로 ‘범죄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와 공동으로 생활해 온 친족 또는 그 수입에 의존해온 친족’으로 정하고 구조금의 액수와 성격은 범죄로 인한 손해 정도와 피해자의 경제 상황, 현지 기본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박한 생활고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일시지원금으로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