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명 뮤지컬 남녀배우가 간통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와 동료배우 B(여)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정당하다"며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3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머물며 성관계를 맺었으며, A씨의 부인이 증거를 확보해 고소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뮤지컬배우 간통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