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녀 뮤지컬배우, 간통혐의로 집유 선고…누구길래?

2014-03-11 16:1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유명 뮤지컬 남녀배우가 간통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와 동료배우 B(여)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집행유예 선고는 정당하다"며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3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머물며 성관계를 맺었으며, A씨의 부인이 증거를 확보해 고소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