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결의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매년 작성되는 것으로 2010년 이래 네 번째로 공개됐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이 제3국들과 무기 거래에 적극 관여하고 있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회피하기 위해 포괄적ㆍ계획적 은닉 전략 및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보리 제재대상자 가명(alias) 추가, △민감품목 대북 수출 주의, △무기금수 관련 이행안내서(IAN) 작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2013년 7월 파나마 당국에 의해 적발된 북한 청천강호 사건을 최대 무기ㆍ관련물자 차단 사례로 평가하고, 북한의 무기 거래 및 수리 관련 서비스 제공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의심 화물 검색시 북한측의 다양한 은닉 수법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는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부는 11일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