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97만가구에 월 11만원씩, 주택바우처 10월 실시

2014-03-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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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체 시 지급 중단, 7~9월 시범사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10월부터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97만가구에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주택바우처가 본격 도입된다.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한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7~9월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한달간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가구는 매월 20일에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거주지를 변경할 때는 전입일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된다.

자가가구는 내년 1월부터 주택 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조사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료 부담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을 위해 수급자별 주거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임차가구는 임대차관계, 임차료의 적정성, 실제 거주여부 등이고, 자가가구는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여부 등이다.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월세를 연속 3개월 이상 연체했다면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단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연체된 월세를 상환한 경우 다시 지급토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기준임대료란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서울 1인 가구 등 지역·가구원수별로 10만원에서 34만원까지 산정한 임대료다.

서울 지역에 소득인정액 80만원인 3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다면 개편 이전에는 6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개편 후 24만원을 받게 된다.

월세 10만원짜리 경기도 쪽방촌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60만원의 2인 가구의 경우 받게 되는 주거급여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호한 주택에 거주 시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범사업은 57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18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대상 시·군·구는 1급지(서울) 및 2급지(경기·인천) 각 4개, 3급지(광역시) 및 4급지(도의 시·군 지역) 에서 각 5개 선정될 예정이다.

대상가구는 기존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주거급여액에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시범사업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급여증가액은 전국 6만6000원으로 추정됐다. 급지별로는 1급지 9만7000원, 2급지 7만7000원, 3급지 5만5000원, 4급지 3만7000원 선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10월 주거급여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본사업 시행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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