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완충저류시설' 전국 확대…"환경사고 2차 피해 막는다"

2014-03-11 14:13
  • 글자크기 설정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완충저류시설 설치 개념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된 안전시설(완충저류시설)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위법령 마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 환경피해 발생 시 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현재 낙동강수계에는 150만㎡이상의 산업단지를 대상해 안전시설 설치가 전액 국고로 추진되고 있다. 낙동강 완충저류시설은 전체 17개 계획 중 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8개는 추진 중이다.

완충저류시설 전국 확대는 환경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통한다.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당시, 저류시설 활용이 대표적인 경우다. 사고발생 후 방제과정에서 발생한 불산 처리수를 저류시설에 보관하는 등 낙동강 유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2차에 걸친 구미 페놀유출과 2008년 3월 김천공업지역 페놀유출 사고 때에는 오염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면서 취수중단 등의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주체 넘기고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사업추진일정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환경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환경부는 법 시행(공포 후 1년)에 앞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라며 “완충저류시설 설치비는 개당 70억원 규모로 100여개를 모두 설치할 경우 최소 7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