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기 목적 없는 '일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당"

2014-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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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임대주택 거주자가 2개의 주택을 더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거주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했다면 1세대 3주택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세대 3주택 이상 대상인 주택을 매매했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낸 김모(57)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해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이는 주거 이전을 위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아파트 양도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위, 2채의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용도 등을 심리해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투기목적이 없는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한편 김씨는 2002년 3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7년 8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취득한 뒤 그해 12월 휘경동 아파트를 5억6500만원에 양도했다 팔았다.

김씨는 2006년 5채의 임대아파트를 취득해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상태였고, 성동세무서는 2009년 5월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1억65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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