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1일 "당초 2000년 남북 사이에 상사 중재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후 회의 개최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은 첫 회의를 통해 향후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 중재 규정 마련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 간의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상사중재위를 구성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화재에 대비해 북한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불이 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사분쟁 조정 결과를 통해 조정하고 북측 보험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첫 회의를 통해 향후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 중재 규정 마련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측에서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5명이 상사중재위를 구성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화재에 대비해 북한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불이 났는데도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상사분쟁 조정 결과를 통해 조정하고 북측 보험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